법원 배려에도…수강명령·봉사 불응한 성범죄자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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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려에도…수강명령·봉사 불응한 성범죄자 교도소 수감

연합뉴스 2026-07-09 16:2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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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취소되면 징역 8개월 복역

교도소 수감 교도소 수감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해준 법원의 선처를 무시한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A씨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신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회로 복귀한 A씨는 사회봉사 집행 장소에 무단 불참하고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 구인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상태에서 검거된 A씨는 교도소에서 사법 당국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고의·상습적으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에 불응한 사람에게 엄정한 제재를 가해 철저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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