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고등법원의 플랫폼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에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일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플랫폼이라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플랫폼 노동이 이미 우리 사회의 핵심 노동 형태로 자리 잡았음에도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소득 불안정,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계약 해지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 명칭이나 플랫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가 법원 판결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며 "노동기본권은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약 형태와 고용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도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휴게시설 확충,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관련 조례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노동의 존엄과 노동자의 권리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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