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체포영장과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집행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차벽을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영장 집행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무너뜨렸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특히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거부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의 대통령경호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의 양형을 고려하며 "수사기관이 (비화폰 정보를)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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