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1호 신탁자가 탄생했다.
양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재산 보호를 위한 시범사업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신탁 계약을 지난 2일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1호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인공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후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 어르신이다.
앞서 어르신을 담당하는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이 본인의 지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금전 착취가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센터는 어르신의 재산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 신탁 체결 대리권이 있는 공공후견인과 협력해 국민연금공단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과정에서 센터의 공공후견사업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연계해 첫 공공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탁 계약을 체결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층 상담을 거쳐 요양비, 생활비, 용돈 등 개인 상황에 맞춘 월별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요양비 등을 직접 지급하며, 계획에 없는 지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을 금전 사기·재산 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도입된 공공신탁 방식의 재산관리 지원 제도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위탁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이선영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신탁 계약은 치매공공후견사업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치매 어르신의 재산권을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지켜낸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치매 어르신들이 경제적 피해 없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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