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왜 훔쳐갔냐" 훈계에 80대 살해한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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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왜 훔쳐갔냐" 훈계에 80대 살해한 30대 최후

이데일리 2026-07-09 16:0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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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던 중, B씨의 지갑에서 5만원권 1장을 훔쳤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현금 5만원과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B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이 외에도 A씨는 2024년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85만원 상당을 결제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력한 피해자를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2시간 뒤 스스로 신고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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