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토지 보상금 갈등에 범행…재판부 "반성 않아·장기간 사회 격리 불가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재산 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9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화목동 한 주택에서 친형인 7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선친이 남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투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B씨는 김해 소재 토지를 선친에게 물려받았고,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 측 협의 매수 등으로 상당한 보상금을 받게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B씨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2015년 A씨가 자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B씨 살해 당시 수십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 직전 살려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닦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 범행으로 B씨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처럼 중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쓰러져 절규했고, 법원 관계자에게 이끌려 재판정을 나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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