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지역 일차의료 담당하는 한의원 배제는 정부 만행"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주치의제의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자칫 의도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참여 의료기관 공모 계획을 발표한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예방, 건강관리, 돌봄까지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만드는 내용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을 들여다보면,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용 통제와 환자의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범사업은 변형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로 비출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시범사업 성과지표에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을 포함하는 데 대해 "환자는 질환의 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동네 의원, 지역 전문단과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통합 수가제를 도입하는 데에도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적극적인 진료와 필요한 검사·처치를 할수록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결국 필요한 진료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과소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번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재차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재설계를 거쳐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한의원은 배제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한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범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복지부의 만행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의 강점이 바로 고령층의 만성통증, 노인성 질환의 후유증 관리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양방 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오직 양방 의원 퍼주기에만 급급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sh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