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중앙일보 채권 피해자들 공동변호인단 구성…금감원 검사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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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중앙일보 채권 피해자들 공동변호인단 구성…금감원 검사 확대 촉구

아주경제 2026-07-09 15:3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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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JTBC와 중앙일보 등 중앙그룹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전단채)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금융감독원에 발행·유통 과정에 관여한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검사 확대를 촉구했다.

9일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JTBC와 중앙일보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단채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임한 피해자는 286명, 위임 피해액은 300억원을 웃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복현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 창천 소속 변호사 등 자본시장 분쟁 전문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 자문그룹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단성한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출신 유민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중앙그룹 계열사의 재무 상황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이 발행·판매·유통 금융기관을 신뢰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에게 채권이 판매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확대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진행 중인 검사 대상을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채권의 판매·중개에 관여한 투자일임사와 다른 증권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 물량 상당수가 형식상 기관 배정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만큼 발행 주관사도 이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최근 대법원이 발행·유통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이번 사건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은 발행·유통 금융기관이 상품 정보를 정확히 생산·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직접 투자 권유를 하지 않은 유통시장 투자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복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만기 연장 돌려막기 금융사기 사건의 성격이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던 공직 경험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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