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학대·강제추행’…미인가 시설 전 대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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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학대·강제추행’…미인가 시설 전 대표 징역 7년

경기일보 2026-07-09 15:3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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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경계선지능인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미인가 복지시설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지원단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내 한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경계선지능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 이하)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보다 약간 낮은 경계구간(IQ 71∼84)에 있어 학업과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소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직원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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