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상임위원 확대·국회 인사청문 제도 등을 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발의, 선관위에 대한 해체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도 발의하며 선관위를 향한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선관위 개혁을 담당하는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보호·선거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입법안을 발표했다.
먼저 TF는 현재 비상임 체제로 진행되는 선관위원장을 상임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 선관위 주요 사무를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TF는 현재 1명으로 운영되는 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 △선거 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집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비상임위원까지 제 역할을 다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제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TF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무처 내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등용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TF는 선관위 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갖추겠다며 "감사위원 전원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 감사위원회 내 선거 관리 평가 위원회도 설치해 선거가 끝난 뒤 선거 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국회법에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관련 절차를 정비,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 특검법 발의도 함께 예고,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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