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19억원을 부과하며 군민들에게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양평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만4천983건, 119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납부 기한을 앞두고 군민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실제 보유 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로 확인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세액의 50%)과 건축물·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한 금융기관 방문뿐 아니라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자동이체, 지방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주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복지·안전·지역 발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평군의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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