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실형 확정…김건희 상고심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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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실형 확정…김건희 상고심 영향 주목

아주경제 2026-07-09 15:2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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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왼쪽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왼쪽)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07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사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 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과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전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금품도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 원심도 같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확정됐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 등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와 관계없이 청탁을 위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윤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이 통일교 측의 청탁 목적 금품 제공과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 받자 즉각 상고했다.

권 의원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와 권 의원 사건에서도 하급심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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