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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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냐”

경기일보 2026-07-09 15:2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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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도입한 ‘선호투표제’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현재까지 전준위와 기획분과 입장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준위가 재차 선호투표제 도입이 문제 없다고 결론내면서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정청래 전 대표 측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선호투표제는)현재 최고위에 계류 중인데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최고위 의결이 안 되면)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호투표제를 포함한 전준위 의결 사항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별도 선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선인 수 등도 의결했다. 지난 2018년 폐지 후 8년 만에 부활하게 된 청년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청년 최고위원 몫이 된다.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안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경선에 참여할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출마 연령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당원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는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구·경북·경남지역에 대해선 유효 투표 결과에 5%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또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은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치르기로 했다.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에 올라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각각 3명과 8명이다. 예비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전대에서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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