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인천 농관원)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종사자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16개를 지켜야 한다.
인천 농관원은 9월30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인천지역 농업인들을 점검한다.
인천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준수사항 16개 가운데 4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토양을 관리하는지, 폐농약·비닐을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본다. 또 주요 농업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지, 재배 품목과 토지 면적 등이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인천 농관원은 이를 어길 시 보조금에서 위반사항마다 10%를 감액한다. 또 지난해 적발됐던 위반사항을 또다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을 20%로 가중 적용한다.
권영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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