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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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2026-07-09 15:0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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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결론 지켜봐야"…청년 최고위원은 별도 선출

예비경선으로 당 대표 후보 3명·최고위원 후보 8명 추리기로

전당대회 준비위 의결 사항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연희 의원 전당대회 준비위 의결 사항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연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은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계류 중인 상황이라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준위 의결 사항은 최고위, 당무위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별도 선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선인 수 등도 의결했다.

2018년 폐지 후 8년 만에 부활하게 된 청년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청년 최고위원 몫이 되는 셈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각각 3명, 8명으로 추려낸 뒤 본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아울러 전준위는 8·17 전당대회에서만 대구·경북·경남 등 전략 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 표에 대해 유효 투표 결과의 5%를 가중치로 주기로 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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