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딸 둔기 살해' 중국인 친부 2심서 징역 22년…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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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 둔기 살해' 중국인 친부 2심서 징역 22년…형량 늘어

연합뉴스 2026-07-09 14:5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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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훈계 명목 정당화 안 돼"…자수·우발적 범행 주장 배척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9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며 "이를 박탈하는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자신을 양육할 보호자에게 14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빼앗겼다"며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이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서도 "설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졌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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