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수사 적법' 대법판결에…공수처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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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사 적법' 대법판결에…공수처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연합뉴스 2026-07-09 14: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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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권한 관련 사법적 판단 마무리…법과 원칙 따라 수사"

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판결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원칙이 다시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일관된 판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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