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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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투데이신문 2026-07-09 14:5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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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대법원에서 첫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 내 소부 선고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그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와 김용현의 부서(서명)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된 것처럼 꾸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1,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 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시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내란 혐의 수사에 불복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전초전 성격도 지닌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이와 별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4건의 형사재판은 이달 중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와 군 윗선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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