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훈 "보복 아니다…심신미약"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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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훈 "보복 아니다…심신미약" 주장(종합)

연합뉴스 2026-07-09 14:4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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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해자 짐 돌려주려고 찾아가…항우울증약 복용"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훈(44)이 9일 법정에 출석해 "보복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훈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3단독에서 진행되던 김훈의 상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김훈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이 병합된 상해 사건 공소 내용 등 기초 사실이 다른데 이를 토대로 보복으로 단정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보복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준비한 흉기로 과거 교제하던 A(2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전인 지난해 5월 A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훈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지난 2월 상해 사건 첫 재판 후 4월 11일 예정됐던 두 번째 재판에 A씨 지인의 증인 출석을 막으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보복하려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A씨의 짐을 돌려주고자 찾아간 것"이라며 "전날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항우울증약을 평소보다 더 넣었고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의사항까지 전달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 사실 조회와 담당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에 단 채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약물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훈으로부터 지인의 도움을 받아 위치추적기를 달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경찰은 뒤늦게 공범 3명을 검거해 추가로 송치했다.

공범 3명 역시 기소되면 이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김훈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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