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우면 겉옷 입어" vs "더우면 네가 참아"…사무실 에어컨 전쟁, 법원 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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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면 겉옷 입어" vs "더우면 네가 참아"…사무실 에어컨 전쟁, 법원 판정은?

로톡뉴스 2026-07-09 14:2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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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두면, 어느새 누군가 끄거나 희망 온도를 27도로 올려놓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덥고 습한 생산 공장과 사무실을 수시로 오가는 A씨는 매일 에어컨 리모컨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인다.

에어컨 바람 사각지대에 앉은 경리 직원들이 춥다며 온도를 높이거나 전원을 꺼버리기 때문이다.

A씨가 "추우면 두꺼운 외투나 극세사 담요를 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상대방은 "얇은 가디건이 있다"며 거절했다.

땀범벅이 된 채 사무실로 돌아와도 훅 끼치는 더운 공기에 A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장에는 에어컨 없이 대형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어 A씨와 생산부 직원들은 찜통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단순한 신경전 아니다…사용자 의무가 걸린 문제

단순한 직원 간의 기싸움 같지만, 이는 사용자(고용주)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가 걸린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처럼 고열·다습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외부를 자주 오가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더 우세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1항은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서도 오염을 막기 위해 설비를 적절히 가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폭염 상황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매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하는 등 사업주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너무 춥다"는 주장도 법에 있다…하지만 결론은 다르다

물론 추위를 타는 직원 측도 할 말은 있다. 같은 규칙 제560조 제4항에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냉방병 등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에어컨을 임의로 끄거나 온도를 27~28도로 과도하게 높일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온도를 25~26도로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타협 수준이다. 오히려 추위를 타는 직원이 외투나 담요 등 개인 방한용품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법적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에어컨을 끄거나 온도를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는 덥고 습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에어컨 없이 대형 선풍기만 놓인 공장 환경이다.

우리 대법원(2023도14674)은 사업주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실제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이 정한 냉방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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