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확정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이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4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다만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실제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현재 모두 7건의 형사재판을 남겨두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 오는 15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특검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대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관여 의혹 등 4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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