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내용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등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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