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 모친이 생업으로 주거지에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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