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혐의 송치하자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 추가"(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이 살인혐의 송치하자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 추가"(종합)

연합뉴스 2026-07-09 13:53:36 신고

3줄요약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 살해 50대 구속 기소…검찰 "1년 치 통화 내역 분석"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경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경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홍성군 오관리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만들어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에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1년 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지난해 8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부터 지속해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미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살해 도구로 공기총 구매까지 알아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살인 피해자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