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 살해 50대 구속 기소…검찰 "1년 치 통화 내역 분석"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홍성군 오관리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만들어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에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1년 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지난해 8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부터 지속해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미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살해 도구로 공기총 구매까지 알아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살인 피해자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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