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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의 조사 기구인 진상조사단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전날 이를 거부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법원이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 침해 및 수사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10일 발족한 기구다. 현재 7건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모두 현·전 정권과 관련된 정치 사건에 한정돼 있다.
미래위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재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위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아님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대검을 우회해 재판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전직 지검장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3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중 각각 7000만원, 6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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