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이용 예정 산모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베이비뉴스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이용 예정 산모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에게 충분한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휴업하면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대체 산후조리원을 구하지 못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부담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폐업·휴업 사실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의 퇴원 및 이용 종료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산후돌봄 공백을 줄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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