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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AI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수백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들로부터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선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해당 IP 카메라 해킹 사건 수사에 곧바로 활용됐고, 방대한 압수물 중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경찰은 이후 사용자 편의 사항을 보강하고, 현장 수요 부서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성능테스트를 거쳐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객체 탐지 기술(이미지나 영상파일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탐지하는 기술)과 백신 프로그램의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밀리초 단위로 찾아내는 기술)을 결합해 제작됐다.
디지털 증거물 내 사람의 신체 노출을 신속·정확하게 식별한 뒤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공해, 수사관은 큰 판독 부담 없이 성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판독 결과를 증거문서 형태로 자동 현출하는 기능도 갖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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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용량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총재생 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890기가바이트)를 탐색해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 하고 증거문서 형식으로 현출하는 작업이 기존에는 약 320시간 소요됐지만, 해당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3시간 만에 완료됐다.
이같은 수사 속도의 혁신으로 성착취물의 추가 유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경찰청 내부 업무망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는 경찰관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원활한 사용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도 함께 보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한 현장 수사관들은 “시급을 다투는 업무환경 속에서 증거 확보의 최적 시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경찰청은 사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탐지 정확도와 프로그램 기능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이번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 방대한 증거 분석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만큼,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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