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등 절차를 재배치해 한 번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현장에서 직접 동의하거나 추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울러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해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별도 신청서를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동의만 하면 된다.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기초연금 신청은 지방정부 대면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온라인 신청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지난해 신청자 88만7천400여명 중 지방정부를 통한 신청이 93.1%를 차지했고 연금공단 3.6%, 온라인 신청 3.4%였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주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 등 서식 내려받기와 제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해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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