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BMI 30 이상 성인 등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초기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이상혈당증(제2형 당뇨병 등),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심혈관 질환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1개 이상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청소년 처방 시 부작용 면밀한 관찰 필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중 일부 의약품은 청소년 처방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체질량지수를 계산해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m²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하고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만 처방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성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 및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하며,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이어트약’ 오인해 오용…해외직구 위험성 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일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드뉴스·숏폼 제작해 홍보…의료기관 점검도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함께학교, 학부모On누리, 청소년1388, e-청소년 등 청소년과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에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 과대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후속조치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 사항 범위 내 안전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는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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