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징역 5년이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과 2심은 모두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을 두고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전씨가 청탁·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당시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1심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대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전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