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심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1334억원에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진행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계열사, 코빗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 총 2건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 여부를 확인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투자 플랫폼과 코빗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융합한 단일플랫폼이 출시되면 다른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또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공정위는 2건의 혼합결합 모두 경쟁 제한 요소가 적다고 판단했다. 코빗의 시장점유율은 0.5%에 불과해 독점적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1위 업비트(약 69%)와 2위 빗썸(28%)의 과점 구조를 보이고 있다.
코빗의 유동성이 부족한 점도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 고려됐다.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크지 않아 경쟁제한적 효과를 창출하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도 반영됐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매수 호가 간 간격이 좁은 대형 거래소로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코빗이 시장을 교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독과점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당국의 승인을 받은 5대 거래소 중 한곳이 최초로 대형 금융그룹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은 디지털 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종 산업 간 융합을 통한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 흐름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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