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신고·유사의료행위 미용업소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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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신고·유사의료행위 미용업소 19건 적발

연합뉴스 2026-07-09 11: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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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미용업소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미용업소 단속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사 의료행위를 한 미용업소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과 오피스텔에 위치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단속해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한 업소는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침대·의자를 놓고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피부·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는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 대부분은 오피스텔 등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된 19곳을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미용업소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미용업소 단속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자가 무신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불법 미용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를 발견하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위생이 불량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기·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다"며 "시민들께서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영업 신고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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