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각 법원에 5개 재판부, 공무원 40명 필요 추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오는 2028년 문을 여는 부산·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구체적인 조직 밑그림이 나왔다.
대법원은 두 법원의 초기 규모를 각각 법관 10명, 5개 재판부 체제로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해사국제상법원 운영 계획 답변서를 보면 대법원은 각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필요한 재판부와 법관 수를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의 현황 등에 비추어, 각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필요한 재판부의 규모는 1심 합의재판부 1개, 항소심 재판부 1개, 단독재판부 3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법관은 총 10명으로 법원장 1명, 부장판사 6명, 판사 3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법관 정원 대비 필요한 법원 공무원 수는 40명으로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6명, 8급 7명, 9급 20명이다.
사건 현황에 비춰 1심 합의재판부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합의재판부를 겸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정원이 다만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추이, 향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질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국제상사사건의 구체적 범위 등에 따라 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 종류와 수는 각급 법원에서 정하고 있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재판부의 종류와 수도 해당 법원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경민 부산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 취지가 국내 사건만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 있는 해사 법률 시장을 국내로 가져오자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는 규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규모를 충분히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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