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추가 매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계획을 9일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입 규모는 약 20㏊다.
단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지적공부와 실제 위치가 다른 토지,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 전원의 매수 동의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매긴 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토지 소유자는 매입가를 정할 때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주도는 매각 신청서가 제출되면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와 매수 순위를 정한다.
매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토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소유자와 협의해 매입한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그동안 산림청,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함께 곶자왈 내 사유지를 매입해 지금까지 693㏊를 확보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은 제주만의 소중한 환경자산”이라며 “사유지 매입으로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곶자왈은 화산 폭발로 흐른 용암류가 굳어 만들어진 암괴 위에 숲과 덤불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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