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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는 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장윤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 아닌지, 또는 당당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떳떳하다고 느끼는 거 아닌지, 또는 본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대부분 얼굴을 가리려 한다. 가릴 수 있는 경우 마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장윤기가) 경찰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통화한 것을 보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 있고, 얼굴을 드러낸 이유 중에 하나가 떳떳함과 뻔뻔함,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장면이라면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을 살해하고도 옥중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가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하다가 처음 본 여고생 고(故) 이채원(16)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는 지난달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취재진을 쳐다봤다.
장윤기는 이 양을 살해한 뒤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이발한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충분히 생각해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보일지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장윤기 같은 경우 만약 무기징역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지어 20년, 30년 형을 살게 되더라도 출소하면 40~5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본인이 법적 다툼을 벌여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 양 측은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적은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수사팀이나 그 윗선과 접촉이나 소통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로 꼽히는 성인용품 리얼돌뿐만 아니라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장윤기 아버지는 수사 책임자와 통화하며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장윤기 아버지가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통화하며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가 영산강 첨단대교 밑이냐”며 “장윤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녹취를 확보했다.
아버지는 구속 상태인 장윤기와 통화하며 “첨단대교가 맞냐”고 물은 뒤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있어”라고 말했다.
박 경감은 전날 장윤기 사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 뭉치를 확보하지 않고, 증거가 찍힌 채증 영상 삭제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블타이 역시 장윤기가 이 양 납치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범행 도구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의해 발견됐고, 아버지가 직접 차량에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을 적용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피해자 이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전날 광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며 부실 수사 등을 규탄했다.
장윤기는 다음 주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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