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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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6-07-09 10:5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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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동두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함께 경제활동 및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모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5%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348만 원) 가구가 해당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를 지원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시청 가족지원과(☎ 031-860-226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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