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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향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애초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표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횡령 범행을 명백히 규명했고,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화내역 등을 비교·분석하고 현장 탐문을 병행해 은신처와 동선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틀간 밤샘 잠복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직접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경찰이 수사 중이던 별건 혐의에 대한 자백도 받아냈다. 이 사실은 관할 경찰서에 통지돼 1차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면밀하고 끈질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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