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코빗 인수 승인…“디지털 금융 경쟁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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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코빗 인수 승인…“디지털 금융 경쟁 활성화 기대”

경기일보 2026-07-09 10:5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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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코빗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에 그쳐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경영권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코빗 지분 92.06%를 1천334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운영하고 있다.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계정을 연계하는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이 같은 승인을 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의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올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코빗이 0.5%로 네 번째다. 업비트가 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빗썸 28%, 코인원 2%, 고팍스 0.1% 등의 순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미래에셋은 금융 계열사를 활용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사업 확장이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려면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만으로는 그 정도의 경쟁 제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코빗의 유동성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은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의 자산총액은 3조1천377억원, 매출액은 2천87억원이다. 코빗의 자산총액은 1천680억원, 매출액은 97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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