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조건 승소' 변호사 광고 근절 나선다...전담조사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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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조건 승소' 변호사 광고 근절 나선다...전담조사팀 출범

아주경제 2026-07-09 10:5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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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정부가 앞으로는 '고객 선호 브랜드 지수 3년 연속 1위', '손해배상 부분 99% 승소 예상'과 같은 과장된 변호사 광고 단속에 나선다.

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2025년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이 넘는 79건이 광고 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높아진 공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조 윤리의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를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도 구성했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에서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그 당부를 판단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초 사실관계 확인부터 의뢰인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검토해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피해 규모, 의뢰인들의 징계 의사 등을 고려해 엄격한 양정 판단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 대상인 변호사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충실한 소송 수행을 통해 패소 0건이라는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매년 3회 개최하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심의 방식을 효율화해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심사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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