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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성남 분당구 한 중식당에서 남편 B씨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 B씨가 오기 전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음식에 섞어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귀가했는데, 이튿날인 21일 오전 구토를 하며 방 밖으로 나오는 A씨를 본 이웃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방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함께 죽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A씨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병원 입원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진술과 다른 상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A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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