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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최혜대우 혐의 관련 과징금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대우 요구는 일반적인 계약 과정에서 ‘다른 곳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공정위는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 대상으로 해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배달 우대 △끼워팔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과징금 심의는 우선 최혜대우 요구건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가 받고 있는 끼워팔기 혐의 등에 대한 과징금 심의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 등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이 포함됐지만, 공정위 기각으로 과징금 부과 수순으로 넘어가게 됐다.
플랫폼 업계에선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혐의(최혜대우 요구·자사배달 우대·끼워팔기 등)들이 모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양사 합계 과징금은 약 7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한 대관 관계자는 “배민, 쿠팡이츠의 과징금 심의가 별도로 진행되지만, 지난 동의의결 기각 때 처럼 ‘배달앱’으로 한번에 부과해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달앱 업계 전반이 최근 한달간 숨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규모 과징금 우려가 배달앱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엔 입점 자영업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까지 이뤄져 업계의 한숨을 더 키우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이다.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법이 시행되면 배달앱 입점 자영업자들은 단체를 꾸려 각종 거래조건을 배달앱과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같은 성격이다. 배달앱 역시 여러 입점단체들이 난립할 수 있어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입점 자영업자들과 배달앱을 단순한 갑을관계로 설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 개인사업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음식)을 판매하는 구조인데, 이를 갑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행령 등을 통해 모호한 협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보완이 없다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배달앱 옥죄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자영업자들과 배달앱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가동했던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마저 ‘올스톱’한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4월 재개한 일종의 상생협의체이지만, 정작 입점업체들간의 잡음 등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채 3개월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지방선거, 최근엔 여당내 전당대회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들이 이어지며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삼중고에 빠진 배달앱이지만 정작 업계 차원에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배달앱 규제 방향으로 쏠린 현 정책 흐름과 국회의 행보, 점차 강화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세력화 등으로 인해 반전이 쉽지 않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달앱의 문제는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이를 중심으로 한 규제 일변도의 환경이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자칫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법까지 현실화하면 배달앱은 물론, 관련된 생태계가 모두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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