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한국건강관리협회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해 지난해 마약류 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날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한다.
검사 종류에 따라 마약류 검사는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 수준으로 가격이 감액된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지원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해 안전한 사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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