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매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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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매입 승인

연합뉴스 2026-07-09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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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시장 점유율 0.5%…경쟁 제한 가능성 크지 않아"

코빗 코빗

[코빗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 중개업체인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주식 92.06%를 약 1천334억원에 취득하게 된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계열사다. 이외에 미래에셋 금융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등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를 비롯해 코빗까지 5개뿐이다.

이 가운데 코빗은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점유율 0.5%로 4위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번 결합으로 미래에셋은 금융계열사를 활용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을 출시할 수 있다.

추후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가능성도 생긴다.

그러나 이 같은 결합으로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려면 선결적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경쟁 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상위 업체로 이용자 쏠림이 심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현황상 앞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 그룹 계열사가 가상 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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