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때 이재명 후보 벽보 불태운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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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때 이재명 후보 벽보 불태운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6-07-09 09:0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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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벽보 사진을 불로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2시 25분과 4시 30분께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벽면에 설치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진을 떼어내 조각내고 일회용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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