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라이더도 근로자"…항소심서 원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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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라이더도 근로자"…항소심서 원심 뒤집혀

한스경제 2026-07-09 09:01:04 신고

우아한형제들 제공
우아한형제들 제공

|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고법 제38-1민사부가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업체의 통제를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라이더가 고객을 직접 구하지 못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일감을 받으며, 보수 산정과 지급도 회사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점이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업무에 관해 완전한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판결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하며, 플랫폼사들이 판결 취지에 맞춰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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