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서 아내가 먼저 주문한 음식…다음날 남편은 싸늘한 주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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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서 아내가 먼저 주문한 음식…다음날 남편은 싸늘한 주검으로

위키트리 2026-07-09 08: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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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경찰이 식당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남편을 독살한 50대 아내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 씨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벌어진 식당은 A 씨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위치한 중식당이었다. A 씨가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하고, 남편 B 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음식에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 후 부부는 고시원으로 함께 귀가했고, 이튿날 오전 8시 40분께 A 씨가 구토하며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 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러나 남편 B 씨는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시원 방 안에서는 A 씨의 유서가 있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수년 전 암 투병을 하던 딸을 잃고 나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남편 B 씨에게 "같이 죽자" 등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A 씨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정신병원 입원 조치도 했다.

그러나 식당 내 보안카메라(CCTV) 영상에서 A 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A 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재차 극단 선택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며 "음식에 섞인 화학물질의 종류나 부부가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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