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캠핑장 분양·회원권 고수익 투자 광고 ‘불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문체부, 캠핑장 분양·회원권 고수익 투자 광고 ‘불법’

투어코리아 2026-07-09 08:32:47 신고

3줄요약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 ◌◌군에서 한 사업자가 야영장(캠핑장) 개발행위허가 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종종 보았을 텐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수익 보장을 홍보하며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를 광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 시설을 분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