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개원 이래 첫 현역의원 출산…이원주 의원 90일 휴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창원시의회 개원 이래 첫 현역의원 출산…이원주 의원 90일 휴가

연합뉴스 2026-07-09 07:55:00 신고

3줄요약

2023년 신설 출산휴가 회의규칙 첫 적용…"청년·여성 정치활동 등 시대 흐름 반영"

발언하는 이원주 창원시의원 발언하는 이원주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출산해 출산휴가를 쓰는 사례가 나왔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주(38,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의원은 이달 초 창원 한 병원에서 첫딸을 품에 안았다.

창원시의회 현역 의원 출산은 옛 창원·마산·진해시의회와 2010년 출범한 통합창원시의회를 통틀어 역대 처음이다.

이 의원은 출산일로부터 90일간 출산휴가에 들어간다.

과거 의회 구성은 남성 의원 위주인데다 연령대도 높다 보니 창원시의회에는 한동안 현역 의원이 출산할 경우에 대비한 출산휴가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3년 5월 의원 출산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됐다.

이 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장은 의원이 출산한 경우 90일간(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20일간(출산 후 휴기기간 6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허가한다.

또 남성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때는 의장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회의 규칙 개정은 이원주 의원을 비롯한 의원 17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 등 취지에서다.

당시 안건 심사를 진행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돼 출산휴가 보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남지역 지방의회에서 현역 의원들의 '출산휴가'를 회의 규칙에 명문화한 곳은 창원시의회를 비롯해 도의회, 양산시의회뿐이다.

양산시의회는 도내 최초로 2022년 말 출산휴가 근거를 마련해 2023년 이묘배 당시 양산시의원이 90일간 출산휴가를 썼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말 출산휴가 규정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여성 의원의 출산휴가 기간은 창원·양산과 마찬가지로 90일로 정하되,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의원의 출산휴가 기간은 20일 이내 범위로 더 확대했다.

이원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가 기존에 남성의 영역이었고, 나이 많은 기성세대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 청년들과 여성들이 정치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출산휴가 도입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s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