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재산권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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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재산권 제한 완화

투어코리아 2026-07-09 07:4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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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투어코리아
시흥시청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우선해제지구 24곳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오늘(9일) 고시하고,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잃은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부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면 건축이 가능해졌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묶인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일(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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