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술자리 말다툼에 친구 살해한 60대…대법,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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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술자리 말다툼에 친구 살해한 60대…대법, 징역 20년 확정

경기일보 2026-07-08 19:4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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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과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과 2심은 흉기에서 A씨의 유전자 정보가 검출된 점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 사망 직후 A씨의 행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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